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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자격증 온라인 취득, 남은 기간 단 2개월

- 패스원 사회교육원, 보육교사 4월 19일 개강반 모집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자질 및 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2일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프라인 출석 수업이 보육실습 한 과목에서 9과목으로 늘었고 실습시간 역시 160시간(4주)에서 240시간(6주)로 확대됐다.

또한 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출석 시험 의무화 등 대면교육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하던 직장인, 학생들에게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 1학기 내에 수강을 시작하는 학습자들은 종전법을 따르게 되어 개정된 법안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총 3학기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패스원 사회교육원 관계자는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관련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5월 개강반까지는 실습 및 출석시간 증가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패스원 사회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4월 개강반 정규 모집을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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