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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맹희 혼외자 ‘CJ 유산 소송’ 첫 재판
[헤럴드경제] 고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씨가 청구한 유류분 반환 소송이 오늘 첫 재판을 갖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4월1일 이맹희 전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씨(52)가 이 전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83)과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 3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이 씨의 몫은 없다고 본다. “무의미한 소송일 뿐”이라는 게 CJ 입장이다.

그러나 이 씨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은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한다.

이 씨 측은 일단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 끝에 1964년 이 씨를 낳았지만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전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친자로 인정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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