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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후견인 지정’ 가능성 높아…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정신감정이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한전후견이나 성년후견 등 후견인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느 단계이든 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의 효력을 잃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2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올 4월 중 서울 종로구 연견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약 2주 가량 정신감정을 받는다. 법원은 이르면 6월께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방금 답을 듣고도 임원들에게 수차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조금 전 자기가 해임한 임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에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해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의 종류는 정신건강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상실자’ 판정을 뜻하는 만큼,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거의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된다. 이에 비해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후견인이 대리나 동의, 취소권 등을 갖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만일 신 총괄회장의 후견 수준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정신건강상 문제가 분명히 확인됐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재산 분할 등 중요한 결정의 대부분은 후견인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정후견인 지정 만으로도 지금까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 등을 근거로 ‘롯데그룹 후계자’를 자임해 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승계 당위성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그가 롯데그룹과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8건의 소송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승소 확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건의 세번째 심리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신청자(신정숙씨)측이 입원 후 신 총괄회장의 면회과 간병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늦어도 4월까지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입원 후 2주일 가량 정신감정이 진행되면, 그 결과는 이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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