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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노조의 원청기업 명칭 사용은 합법?...아시아나에어포트 청소노조 논란
[헤럴드경제]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용역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며 수천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O 노조는 “원청 대기업의 명칭을 썼다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름값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ASIANA 등의 문구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인격권(상호권 및 명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문구가 담긴 피켓·현수막·유인물 등을 사용하면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는 것이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고 밝혔다. 용역 노동자들의 노조 명칭에 원청 상호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원청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케이오’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노조명을 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케이오는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와 지상 조업(기내 청소 및 수화물 운반)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케이오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인천·김포국제공항 등에서 ‘업무수당 폐지 뒤 기본급에 산입’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본급 85만5200원에 27만9000원가량의 업무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상여금 등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회는 “기본급 85만5200원, 아시아나항공 이래도 됩니까” “아시아나항공 지상 조업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누구입니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해결해야 한다” 등 피켓·유인물·현수막 을 활용했다.

분회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홍익대분회’ 등 원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용역·하청 회사가 바뀔 때마다 명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간접고용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자(진짜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사실상 1~2년마다 노조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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