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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강력한 대책으로 위법 건축물 감소

중구(구청장 최창식)의 강력한 대책으로 신발생 무허가 위법 건축물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무허가 건축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1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1년에 1회 부과하였다. 그러나 중구는 신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5월과 12월 등 1년에 2회(상·하반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무허가 건축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 건수가 2014년 49건에서 2015년 25건으로 51%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2회 부과 예고가 톡톡히 효과를 본 것.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은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새롭게 운영한 ‘위법건축관리시스템’은 대표적인 부패 취약분야인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중구만의 건축물 단속분야 부패방지 방안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건축물의 최초 적발부터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시까지 모든 자료와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과 브로커, 건축소유자와의 유착관계 등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중구는 주택과 주택정비팀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동별로 건축담당을 지정해 위반건축물 순찰ㆍ단속 업무 책임제도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시공자, 건축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건축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근절대책을 실시한 결과,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발생 초기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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