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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세금체납해소 위해 팔 걷어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사회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예금 압류범위를 체납액 1백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전자예금 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반을 꾸려 부동산 ․ 차량압류,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조사 등 체감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독촉기한도 5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누수되는 체납액을 막는 촘촘한 그물망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소액이라도 2건 이상 체납된 경우엔 채권을 확보하고, 지방세의 경우 기존 3000만원 1천만원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6개월간 소명기회 후 계속 미납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화와 자택방문 등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는 각오다. 또 빈틈없는 협업을 위해 세무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전문적 세무행정 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고, 전산시스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외수입 체납 도우미제를 운영한다.

구가 이같이 나선 데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분석 결과 징수교부금,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에 비해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비중이 높아 체납해소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구는 지난 8일 「‘16년 세외수입 증대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주요 체납원인 분석 및 방안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서초구는 소위 강남3구로 불리며 잘사는 구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예산규모면이나, 보조금을 포함한 실질 조정재정력 지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2위로 재정의 자주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놓고 전부서가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처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의 경우, 납기일이 지나도 가산금이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심리 등 문제해결을 위해 체납고지와 동시에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의 경우 법규위반자를 사전 색출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만큼, 고액․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고 누수되지 않도록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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