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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주민 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 오는 24일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참여자 45명이 본격 활동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24일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총 45명이 활동하는‘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철을 맞아 다수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각종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참여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보상받은‘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으로 4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24일 오후에 근무자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 수거(정비)대상 현수막 구분 방법, ▲ 수거 장비 사용 방법, ▲ 불법현수막 사진 촬영 방법, ▲ 현수막 제거시 이해관계자와 다툼 해결 등이다.

  교육 후, 2인 1조로 현장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며, 종류에 따라 1장에 1000원 ∼ 2000원, 월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진희 광고물관리팀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현수막이 주로 게시되고 있는 야간과 주말, 휴일의 정비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02-2094-2554)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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