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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원정 성매매 논란, 성매매 법적 판단의 기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 4명의 여자 연예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성 상납 의혹 연예인 명단이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가 돌면서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해당 루머에 대해 법적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배우 송혜교의 스폰서 루머까지 불거지면서 송혜교 소속사인 UAA코리아는 이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기소를 받고 불복, 항소해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배우 성현아는 스타일리스트인 브로커 1명이 성 매수자인 사업가 2명에 성매매와 관련된 연예인 지망생 7명과 여배우 2명을 연결지어준 일이 드러나며 피의자 총 12명에게 벌금형 처분인 약식기소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강력 주장하면서 직접 이름을 내걸고 재판에 나섰다.

성현아는 상대방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성관계의 대가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1, 2심 법원은 그 대가성을 인정해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특정 상대가 아니라 '진지하게 재혼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교제하던 과정이었다'고 함으로써 불법적인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 성씨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성현아)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 모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과 금품을 받을 의사로 채 모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 여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팔고 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지 성관계와 금전적 대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매매로 취급될 수는 없다. 예컨대 한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귀면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관계, 소위 말하는 ‘스폰서관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실무상 성매매와 스폰서 관계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전문 성매매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나 인터넷 성 매수 사이트를 통해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성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매매인지 여부는 최초 만나게 된 경위나 배경, 성매매브로커가 소개비를 챙겼는지 여부, 성관계를 갖게 된 시점과 과정,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성관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특정인을 상대로 용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것이 성인 대상 성매매와 큰 차이점이다. 즉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으면 아청법상 성매매에 해당되게 된다.

심지어는 아동/청소년에게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를 한 것만으로도 성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아청법상 성매매 처벌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만 성립되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여도 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조건만남’을 제의만 해도 처벌된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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