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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매체 고소… 3대 쟁점은?(종합)
[헤럴드경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형사고소했다.

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조만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겪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그 근거로 세가지 사실을 들었는데, 이는 향후 민ㆍ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딸 합격시키려고 없던 전형 만들었나

보도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당초 장애인 전형이 없었지만 나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과에 응시한 2011년 처음으로 전형을 도입했다. 공교롭게도 전형이 시작되기 몇달 전에 나 의원은 성신여대 특강을 다녀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없던 전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전형을 통해 나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3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장애인 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나 의원의 딸이 합격했던 해에만 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면접 과정에 부정행위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나 의원의 딸은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혔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이재원 성신여대 정보기술(IT) 학부 교수는 나 의원의 딸이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 씨다’라고 말한 사실을 뉴스타파에 밝혔다. 자신의 부모, 친ㆍ인척 관계를 면접장에서 밝히는 것은 부정행위로 다른 대학에서는 실격 처리된다. 그러나 당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장 이병우 교수는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해 달라고 면접관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듬해 열린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올림픽 위원장은 나 의원이었다.

▶실기 과정에 편의 봐줬나

나 의원의 딸이 드럼 실기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받지 못한 ‘배려(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 의원의 딸은 실기장에 반주 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를 못하고 면접 시간을 넘겼는데, 이병우 교수가 직원들에게 MR을 틀 카세트를 수배시켜서 뒤늦게 실기 면접을 봤다는 것이다. 성신여대 한 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MR 플레이가 안될 경우 혼자 연주를 하던지 퇴장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라며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신여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했다”면서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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