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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모독죄’ 위헌 소송 제기… 표현의 자유? 국가 모욕?
[헤럴드경제] 세월호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이 국기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기모독죄는 20년 넘게 적용된 예가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 정부 들어 부활했다.

국기모독죄로 재판을 받는 김모(24) 씨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기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10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종종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 역시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라는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국민으로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어느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 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국기 소각 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지난해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으나 이는 기각됐다. 이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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