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모 A(27ㆍ여)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살인죄 적용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A 씨는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구토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3차례 더 발로 찼다. 검찰은 이 지점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조카의 배를 발로 다섯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3년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 대신 언니의 자식 5명에 대한 양육을 맡아왔다. 사건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직장에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검안 결과 조카의 왼쪽 이마와 오른쪽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고,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도 까져있었다.
A 씨는 경찰에서 “다섯 명의 조카 중 유독 말을 잘 듣지 않아 미웠다”며 “때린 건 그 날이 처음이었고 다른 조카들은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과거에도 A 씨가 조카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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