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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개소세 환급 논란 일파만파, 공정위에 검찰까지 움직여
-9일 소비자단체 수입차社 ‘사기판매’ 혐의로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돌입에 검찰까지 움직여, 집단 소송 움직임도
-수입차는 벤츠만 환급키로, 나머지 브랜드들은 ‘버티기’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의 소급분 환급과 관련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허위광고 여부를 확인중인 가운데 소비자단체의 고발로 검찰까지 나서게 됐다. 지난 4일 벤츠가 환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머지 브랜드들이 개소세 환급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지난 9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드, 아우디,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수입차 6개사와 각 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고발장에서 해당 업체들이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에 따른 수혜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해 개소세 인하분 등 상당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차의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정주 연맹 회장은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면 더 많은 업체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9일 개별소비세 인하 소급분 환급과 관련해 수입차 업체 6곳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장과 접수증. [사진제공=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발단은 정부가 지난달 초 개소세 재인하(5%→3.5%)와 동시에 인하분 1.5%를 소급 적용해, 환급하도록 방침을 내리면서부터다. 수입차 업체들은 1월 판매분에 한해 개소세 인하분만큼 고객들에게 환급해주라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왔다. 벤츠를 비롯한 대다수의 브랜드들은 ”환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메르세데스-벤츠만 유일하게 지난 1월 판매한 4298대의 차주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도 지난달 말 수입차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는지 여부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내용을 파악중”이라며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즉각 정식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다음주까지 공정위의 조사 여부를 지켜본 뒤 개소세 인하분 환급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개소세 인하 관련 환급이 불가하다고 공지한 사례가 수십건이 접수됐다”며 “다음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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