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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기자본 공습 경보 너무 늦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0일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례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취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이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보유비율 기준을 도입한 1986년, 5%로 정했다가 1990년 3%로 내렸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국의 금융기관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보유비율 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도 최초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보유비율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한을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태 교수는 “미국의 경우 현재 보고 기간을 10일 이내로 요구하고 있는데, 주식대량 취득자가 보고기간 이전에 규정을 피해가는 투자기법을 발휘해 제도남용과 시장교란을 발생시키면서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청원(Petition)이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식대량 보유자는 투자전문가나 해외 전문펀드가 많아 대부분 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일 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해외 국가 사례처럼 보고 기간을 2일이나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과거처럼 공시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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