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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주범 추가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ㆍ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아르누보 회장 최모(6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미국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르누보씨티 등 분양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을 가로채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가 잠적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최씨를 제주에서 체포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에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13명과 서울 서초구 아르누보씨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7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2010년 7월 미국에서 분양수익 최대 9.5%를 약속하고 피해자 홍모씨한테서 2억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밝혀졌다.

최씨는 또 2010년~2012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종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 등에게 4300여만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르누보씨티 대표이사 이모(52)씨, 전무 김모(50)씨는 각각 징역 4년~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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