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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옥보전하면 최대 1억8000만원 준다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 등…조례 제ㆍ개정안 상임위 통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한옥을 보전하면 최대 1억8000만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제266회 임시회 개회중인 지난 3일 한옥거주민의 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ㆍ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만 지원했던 것이 서울시 전역의 한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한옥밀집지역 한옥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 2/3 범위 내 6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지원이 가능하고 내부수선은 공사비용 범위 내 4000만원 안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개정에서 한옥밀집지역의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즉 ‘‘한옥보전구역’을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조례안 제2조제9호)’를 신설했다.

또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했으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옥만 건축가능도록 지정하거나 권장 받도록 돼 있어 한옥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단 한옥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한옥 수선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1년 범위 내에서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하고,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김정태 특별위원장은 “이번 한옥 관련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자산을 보전하면서도, 한옥에 거주하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거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기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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