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테러방지법 통과 반갑지만 남용 우려 불식시켜야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야 3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켰다. 2001년 9ㆍ11 테러를 계기로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15년 만이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건 다행이다.

문제는 법 시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는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추적권과 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다 보면 자칫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야당이 세계 최장 무제한 토론 기록을 세우면서까지 이 법안에 반대한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 영장에 따른 감청 등 법을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과 야당의 제기한 문제점이 불거지지 않도록 엄격하고 투명한 법 적용과 세심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국민감시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0대 총선에서 이겨 이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정보 수집 대상이 ‘테러예비 음모 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선 휴대전화를 감청이 어려운 아이폰으로 바꿔야 한다는 괴담도 나돌고 있다. 물론 이들이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인권 유린 등 과거 국정원의 불법 행위의 기억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슬람 과격 단체에 의한 국내 테러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과 테러 위협도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에 그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국정원은 이 법의 의미와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이런 바람에 반하는 일이 또 벌어진다면 이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도 크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