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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확대 실시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해결
 - 사망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및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확대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사망 신고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찾아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는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 종류별로 금융회사와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9월부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노원구청 민원여권과와 관내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 자격도 기존에는 상속 1,2순위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여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3순위인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였다.

 이 서비스는 유가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지참하여 노원구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사망신고후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국민연금·국세의 조회 결과를 20일 이내에 해당 관청(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지방세·자동차·부동산 관련 재산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노원구청 해당 과에서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 우편 등으로 알려 준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 확대로 유족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상속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여권과(☎02-2116-3275)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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