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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자유롭게 간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체될 때도 적격심사시 교체빈도 평가에서 제외된다. 공사기간 중 교체빈도를 평가해 감리회사ㆍ감리원에 대한 감점이 이뤄져 왔다. 그 동안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ㆍ이민ㆍ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해 교체빈도 평가에서 제외했었다.

이와 함께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시 감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키로 했다.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토목 감리원은 모든 토목공사 경력이 인정된다.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설비 분야 감리원은 모든 설비분야 경력을 인정하는데, 토목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ㆍ건축공사ㆍ도로ㆍ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 경력을 인정하던 걸 개선하는 것이다.

대체 감리원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사흘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유사 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유사직종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혼선이 일었던 사안이다. 앞으로는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면 동급 이상의 동일 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한다. 총괄감리원이 없으면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체하도록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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