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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대출 규제 강화 4개월] 분양성 무시 획일규제“모두가 피해자”
집단대출금리 10월이후 급상승

소비자 연이자 210억원 더 내야

심사강화로 부동산시장 급속악화

“정부 나서 시장 정상화시켜야”


지난해 11월 수도권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건설사가 안내한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가까운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아 문의했다가 “집단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싸다.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통상 이자가 낮은 집단대출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더 높아진 ‘희안한’ 상황이지만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을 무시할 수 없던 A씨는 별 수 없이 0.5%포인트 가량 이자를 더 부담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 은행이 시중의 6대 은행이어서 안심했다가 금리가 3.5%로 높아 놀랐다. “그럴 바에야 중도금을 미리 내 예금이율보다 높은 선납할인을 챙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중은행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중도금 이자가 오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집단대출 규제 이전에 통상 집단대출 금리는 2% 중후반대였지만, 현재는 지방은행 3.3~3.5%, 농협 등 제2금융권 3.5~3.9%에 달한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1월말 기준 대출규제 이전보다 금리가 연 0.5%포인트~1.0%포인트 인상된 사업지는 제1금융권 4400호(대출액 7000억원), 제2금융권 14만2000호(2조1000억원)에 이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 140억원~210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보류 또는 거부 당한 사업지 15만4000호(2조4000억원)를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총 33만9000호(5조2000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마친 A건설사는 집단대출의 50%를 제2금융권에서 받는데, 시공사 연대보증과 함께 4%의 고금리를 요구 받았다. 영남권에서 분양예정인 B건설사는 은행 협약 시까지 분양 시기를 3개월 미루기로 했다. 영남권에선 대출취급 은행을 확보하지 못해 중도금 납입시기를 한차례 연기한 곳도 있다.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부터 시행하는 미분양지역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HUG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또는 전년도 평균 미분양주택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 관할 지사 심사 뿐 아니라 추가로 본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경기 평택ㆍ고양ㆍ남양주ㆍ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ㆍ광주, 충북 진천ㆍ충주, 충남 천안ㆍ아산ㆍ서산ㆍ부여ㆍ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ㆍ경주ㆍ구미, 경남 거창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본점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된다.

HUG가 상반기 중 출시를 추진하는 ‘분양 부가 계약 보증’도 논란이다. 이는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입주자 선택품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총액의 10%)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입주자는 선택품목 잔금 90%를 입주 시 납부하는데 이 상품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책임지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며, 건설사의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도금 대출 시 1인 당 보증한도 3억원, 이용건수 2건 제한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집단대출 규제는 분양이 잘되는 현장조차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시행사나 시공사, 실수요자 양쪽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빨리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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