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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시장 개인투자자에 열린다… 국토부 리츠 종합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량한 상장리츠 모델을 적극 발굴해 기금 투자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리츠시장 저변이 기관 투자자 중심에서 소액투자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23일 내놨다. 리츠를 겨냥한 정부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국토부는 국내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짜여있는 등 저변이 취약하다는 인식에 따라 대책마련을 준비해왔다. 이날 내놓은 종합대책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회의, 업계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공모ㆍ상장 적극 장려 = 국토부는 국내시장에 상장리츠가 부족하고 펀드에 비해 상장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인식에 따라 리츠의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 상장을 위해선 매출액(개발 300억원ㆍ임대 100억원), 이익기준(25억원), 자본금(100억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안에 위탁관리 리츠부터 이런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을 완화한다.

공모를 추진하는 리츠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량 리츠를 공모로 전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리츠를 포함시켜 일정 배당소득(200만원)은 면세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개발ㆍ건설업자, 호텔ㆍ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등을 도맡는 ‘앵커 리츠’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40→50%)하고 일부 계약행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리츠 울타리 허문다 = 사모 위탁 리츠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은 오는 7월부터 시행(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된다. 더불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할 때엔 기존의 공모와 주식소유 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도 추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된다.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관리회사(AMC)의 증권투자제한을 10%에서 30%로 완화해 리츠 투자의 길을 터준다. 사실상 수수료 영업에 국한돼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잇는 AMC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리츠와 관련된 각종 정보도 활짝 개방한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리츠정보시스템에 각종 통계와 수익률 등을 제공해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인력이 바뀌는 내용을 투자자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시공시 제도’를 도입(7월부터 시행)한다. 또 한국감정원이 회계ㆍ법률 전문가를 활용해 업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개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운용되고 있는 리츠는 128개로, 총자산은 18조3000억원에 달한다. 투자 대상 자산은 오피스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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