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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기업 “경협보험금, 정부 약속과 너무 차이 크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고정자산 투자 보전에 한정된 남북경협보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투자를 보전하고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고 언급해, 대부분의 국민과 협력업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우리의 요구는 고정자산 투자와 유동자산(완ㆍ반제품, 원ㆍ부자재 등)에 대한 보전이고, 경협보험금 지급은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연설을 통해 경협보험으로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에 따르면 경협보험을 통한 유동자산 보전은 어렵고,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경협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민간투자액 5613억원(2월 16일 정부 발표) 중 2630억원으로 투자보장율은 47%에 불과하다.

이 같은 금액의 차이는 경헙보험 한도가 투자승인과 다르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2013년 경헙보험금 미반납 또는 부분 반납한 14개 기업, 장부상 자본잠식이 된 3개 기업은 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약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29개이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보상만 가능할 뿐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보상비 지급 근거도 없다.

비대위는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정부 당국자가 ‘개성공단 기업에 교역보험 가입도 권고했지만 가입한 기업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2010년 기업들이 수출입은행에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재에 따라 업무를 다룰 인력이 부족하다’며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는 고정자산 투자금과 북쪽에서 가지로 나오지 못한 완ㆍ반제품, 원ㆍ부자재 등 유동자산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이뤄져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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