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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파견 허용범위 확대해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파견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파견법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파견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왼쪽부터)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형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해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했다”며 “우리나라에선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뿌리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분석하고,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도록 파견법이 개정돼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은 “일본의 경우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5년간 총 1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정규직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라며 “우리나라도 뿌리산업 파견이 허용될 경우 최대 약 1만 3000명의 신규인력 채용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불법파견이나 사내하도급 등 문제는 파견허용업종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파견법제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들은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령 은퇴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형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규제 개혁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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