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색어로 본 전세난②] “전세 빼서 경매로 집 산다” 중저가 경매매물 인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 지난해 마지막날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D빌라(50㎡)가 1억1040만원에 경매에 올려졌다. 1억3800만원에서 한 번 유찰된 물건이었다. 7명이 눈치싸움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96.66%인 1억3338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 역시 작년 12월 초 고양지방법원 경매 10계에 일산 서구 탄현마을에 있는 한 아파트(전용 46㎡)가 등장했다. 한 번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은 1억155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아파트의 전세금 시세가 1억5000만원 수준이어서 전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24명이 맞붙은 끝에, 1억6315만원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았다. 매각가율은 98.9%였다.

이들 사례는 경매시장에서 중저가 경매매물의 인기를 보여준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매매물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21일 지지옥션이 자사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1월 한 달 동안 검색이 이뤄진 경매매물의 가격대 분포를 정리한 결과를 보면, 3억원 이하의 경매매물을 검색한 빈도수가 전체 검색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하 매물이 17만여건(전체의 18%) 검색됐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의 물건은 30만여건(33%) 검색됐다.
<사진설명> 지난해 말 열린 경기도의 한 경매법정 모습.
<자료설명> 연도별 전국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자료=지지옥션)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에 도전해 아파트 전세금을 치를 수 있는 만큼의 돈으로 집을 사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수도권 전체 주택의 전세가격 평균은 2억8414만원, 아파트는 2억8414만원이다.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경매의 ‘매력 포인트’는 이렇다. 가령 최초 감정가가 2억원인 아파트가 처음 열린 경매에서 유찰되면 두 번째 열린 경매에서의 경매 최저가가 1억4000만원 또는 1억6000만원으로 떨어진다. ‘유찰 저감율’이 적용되면서다. 저감율은 법원마다 다르다. 전국 58곳의 경매법정 중 서울중앙지법 등 28곳은 20%, 나머지 30곳은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 정도의 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평균 70~8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다. 이는 지난해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배경이 됐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