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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協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 100% 허용은 졸속 입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제한을 폐지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관련 업계와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졸속 입법처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2014년에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한도를 폐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처럼 100% 부동산 투자 운용이 가능하게 한 내용이다.

2004년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투자가 100%까지 가능한 신탁형,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등의 형태와 70% 이내서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가 있다. 이보다 3년 앞서 도입된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 하나만 허용됐다.

협회는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당시 먼저 도입된 리츠 제도와 중복문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회사형 부동산펀드는 70%만 허용하는 것으로 주무부처간(현재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합의하에 정했다”며 “부동산펀드가 일방적으로 리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은 발의 시점부터 리츠업계에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혼란과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국토교통부와 정책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처리를 진행한 것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한 입법처리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리츠업계가 규제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회 및 정부부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입법처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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