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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예고

- 신규 공개예고대상자 70명, 체납액 1,514백만원…1인당 평균 체납액 22백만원
-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 2015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70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로, 은평구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 체납액을 2015년 3천만원에서 2016년에는 1천만원으로 강화하였다.

 총 117명의 공개대상자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 예정자는 70명이며 총 체납액은 1,514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2백만원이다.(개인 56명 1,122백만원, 법인 14명 392백만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대상자를 조사하여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예고하고, 6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6년 10월 17일 은평구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명단 공개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부를 촉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부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노력형 납세자에게는 분납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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