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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대형마트 제재는 사각지대 ‘하나로마트’
사실상 대형마트로 기능하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에서 벗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품군 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렀고, 물류비·유통벤더수수료·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별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은 하나로마트 55.0%(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홈플러스 54.5%(27.8%), 롯데마트 50.0%(33.3%), 이마트 45.5%(18.2%) 등의 순이었다.

납품업체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이 경우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나,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중소기업청, 2014년 3월 말 기준)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보다 많은 2216개(농협연감, 2014년 말 기준)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일정 비율 이상(51%)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의 경우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 수입 식자재를 판매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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