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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자격증, 법령 개정 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근 보건복지부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오프라인 출석수업과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과목이 기존 1과목(보육실습)에서 9과목으로 8과목이 늘었다. 또한 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출석시험 의무화, 실습시간 160시간(4주)에서 240시간(6주)으로 확대 등 대면교육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통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반(3학기) 정도로, 현행 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시작을 하여 2017년 2학기인 8월에는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학점설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강반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경우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보육교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시작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은 1:1 담당자의 철저한 학습관리, 모바일 학습지원,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보유 등 수강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자랑한다. 한편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은 오는 2월말까지 회원가입만 해도 독서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2급, 방과후지도사 2급, 심리상담사 2급 등 민간자격증 과정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bank.hunet.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ID: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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