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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 인상이 렌터카 탓인가” 업계 단단히 뿔났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렌터카 업계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까지 나섰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개정 추진 작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대로라면 피보험자, 즉 가해자가 대물배상담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사로 하여금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이 가능케 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줄이고 피해구제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특약 가입을 유도하는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정책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동종의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 최저요금’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0cc급의 외제차 소유주가 사고로 인해 차량을 렌트해야하는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야한다.

업계에선 이같은 개정안은 ‘대물배상’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본질과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도 위배돼 향후 보험소비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민원제기, 개별 민사소송 등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 한 참석자는 “정부는 중고 수입차 한달 렌트비 수천만원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침소봉대해 수입차 이용자, 렌터카 사업자, 정비업자 등을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며 “이들을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프레임에 갇힌 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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