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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 M&A 트렌드는 ‘소비자 보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과 통신 기업 M&A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되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과 관련, 20여개가 넘는 해외 사례들이 재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M&A가 ‘경쟁 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 부결됐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30일 “1위 사업자간 합병은 해외에서도 허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여타 합병의 경우에도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최종 결정은 빨라야 오는 4월이 될 것이라고 암시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10년 이후 나온 21건의 이통 및 방송 관련 M&A 심사에서 ‘불허’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점유율이 15%내외인 3, 4위 사업자 스프린트와 티모바일, 또 이후 이동통신 2위 AT&T와 4위 티모바일 합병은 모두 무의로 돌아갔다. 후발사업자가 가진 통신료 인하 효과, 또 합병에 따른 경쟁자 수 축소를 우려한 결과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아래 인수합병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미국 케이블 1위 사업자 컴캐스트와 3위 타임워너케이블 합병은 2개 권역에서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 때문에 실패로 끝나기도 했다. 유럽에서도 덴마크 정부는 합병 사업자가 40%의 자산매각까지 약속했지만, 경쟁제한 문제 해소에는 불충분하다며 최종 인가를 받지 못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주요 IPTV 사업자의 M&A 대상은 위성방송 사업자로 커버리지가 취약한 사업자와 양방향 서비스가 불가한 사업자 등 상호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가 명확한 경우였다”며 “각 나라마다 방송통신 사업자간 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경쟁제한적인 M&A는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합상품 경쟁 증대에 따른 가격인하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허가한 경우도 있다. 특히 통신과 통신, 방송과 방송 같은 동종결합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이종결합은 이 같은 측면이 강하다.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AT&T의 다이렉트TV, 스페인 텔레포니카의 위성 까날 플뤼스(Canal Plus) 인수, 프랑스의 SFR와 케이블사업자 뉘메리 까블르(Numeri-cable) 등이다.

결국 관건은 합병 전후, 점유율과 특히 합병 후 지배력에 대한 예측이 문제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한 쪽의 압도적 1위 사업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점유율 50% 이상의 지배력을 형성한 사례는 없었다”며 “피합병 법인이 회생 불가능한 경우 같이 예외적으로 동일 시장 내 M&A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때도 산업이나 경제의 침체 상황은 고려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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