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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에 화상 입히고, 카트로 치고"... 무서운 저가항공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항공사 기내 승무원에 의한 탑승객 불편이 제주항공이 3건, 진에어 3건, 이스타항공 1건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은 승무원에 의한 항공기 이용객의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혔고, 아시아나항공은 영업비밀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4월17일, 6월21일, 2차례 기내에서 카트 충돌사고가 있었고, 5월29일에는 승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보상보험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에어의 경우, 2013년 11월 17일 승객이 승무원에게 제공받은 따뜻한 물을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팔과 목으로 흘러 화상이 발생해 병원비 및 교통비, 치료를 위해 발생된 비용을 지원했다.
같은해 12월 26일에는 승객과 가볍게 부딪치며 승무원이 들고 있던 소량의 물이 승객의 가방에 흘러 얼룩이 생겨 서비스 담당자와 해당 승객이 만나 가방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1월 13일에는 기내 서비스 중 승객 무릅과 서비스 카트가 충돌해 병원비와 MRI 촬영 비용, 병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등 보상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27일에 객실통로에 나온 승객발에 승무원이 걸려 승객 발톱 앞부분이 들리는 부상이 발생해 승객과 보상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기내에서 뜨거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은 슈퍼모델 장모씨와 항공사간의 다툼이 있었고, 소송제기로 책임공방을 벌인 바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자료제출 요구에 ‘고객불만은 영업비밀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 현재 기내 발생 민원은 사례별로 처리절차 및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중’이라고 회신하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에 의한 승객피해 예방을 철저한 노력과 함께 서비스 품질제고가 필요하다”며 “기내 승객 피해 발생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보상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향후 피해사례의 공개 및 피해보상 방안과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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