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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과ㆍ제빵 독과점 추구 대기업,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상반기 중 18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기간 연장)를 앞두고 “대기업 간의 다툼과 산업통계의 자의적 해석이 적합업종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될 것”이라고 26일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에 4553개(2014년 말 기준 파리바게뜨 3289개, 뚜레쥬르 1264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 65개에 의해 국내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탐욕 추구에 중소기업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동반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는 적합업종(제과점업)이 아닌 ‘음료 및 케이크 등 디저트 도소매’ 형태로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백화점들이 자사 백화점, 호텔 등에 경쟁적으로 유치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2013년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당시 대기업의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 인스토어형 입점에 동의했고 외국 브랜드 진출에도 신제품 개발 등 자체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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