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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업무보고]불량식품 집중 단속…상습 위반 업체 퇴출시킨다
-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 집중 관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탁에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되고 수입식품 현지관리 시스템이 가동된다. 상습 위반 업체를 퇴출시키는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도 개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 중 ‘안전혁신’ 분야를 주제로 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HACCP 적용 확대=우선 위해우려 농ㆍ축ㆍ수산물을 집중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한다. 관리를 내실화해 식품제조환경의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한 ‘계란 안전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된다. 포장ㆍ유통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를 도입하고 계란 세척기준 및 보관ㆍ유통기준을 마련해 보급한다. 불량계란을 수집ㆍ보관ㆍ판매ㆍ사용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조ㆍ가공업 HACCP 의무 적용과 병행해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ㆍ보관ㆍ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현지관리 시스템 가동=식품의 수입단계부터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를 실시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국내로 수출하려는 업체(약 5만5000개소)에게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체와 관련한 기본항목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우수, 일반, 특별)으로 구분해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불법유통 원천 차단=불법 유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감시실적, 부적합 사항 등 위반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반복 감시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ㆍ수거검사 부적합 횟수, 업체 위생등급관리 점수 등을 감안해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리 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 식생활안전 결의대회 개최 등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Zero 캠페인’을 전개한다.

식약처장을 대장으로 학부모(공교육학부모연대 등)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도 구성한다.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ㆍ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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