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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업무보고]온라인 마약류 거래 완전 차단한다…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강화
- 마약ㆍ담배 등 생활 속 건강위해요소 발본색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담배유해성 관리정책 도입과 위생용품 안전관리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 중 ‘안전혁신’ 분야를 주제로 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생활 속 건강위협요인 해소=최근 안전문제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 담배, 의료기관 내 물품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마약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처벌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토르브라우저 등)까지 불법마약류 인터넷 거래를 단속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방법 공유ㆍ광고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제약사ㆍ도매상ㆍ병원ㆍ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담배 성분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배성분 표준분석법, 담배연기 독성ㆍ위해평가법 연구 등을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를 추진한다.

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안전하기 관리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제정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위협요인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진단ㆍ측정 의료기기 중 정확도 오류 발생 시 위험 우려가 높은 대상을 선정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의료용 제품(의약품, 의료기기)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이 재량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물품(산업용 가스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식약처는 쉽고(Easy), 정확하고(Accurate), 과학적인(Scientific) 정보를 연중(Yearly) 제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고 안전 생활 실천 환경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식품표시 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어묵,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정보표시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환자가 처방약의 금기ㆍ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의약품과 병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복용 간편체크’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전국단위 식중독 발생현황, 식품위생점검(음식점) 현황 등 정보를 시각화해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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