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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파업까지 ‘설상가상’…경제계 “파업은 혹세무민”
“정부지침 해고 더 어렵게 해
노동계 알면서도 과민반응…
입법화로 갈등소지 없애야”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한 뒤 노동계가 총파업과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경제계는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속내가 뻔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특히 “이번 정부 지침은 오히려 해고를 더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며 ”노동단체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노동자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동부 통상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를 가능케한다고 노동계가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실제로 이번 지침은 이전보다 사측의 해고를 더 어렵게해 이를 도입할 기업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해고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면이 있다”면서 “징계해고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통상해고를 택할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4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성과가 낮다’는 이유에 ‘명령불복종’ 등의 요건을 더해 징계해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상해고는 ‘저성과자’에게 1차로 교육을 해야 하고, 성과가 안 나올 경우 2차로 전환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전환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계 일각에서는 “노동단체가 법적대응을 운운하며 총파업을 결의하는 것은 노조집행부가 저성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제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금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 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 본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와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금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다만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려면 양대 지침에서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특히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치 못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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