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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합의]재계 산업재편 가속화 계기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경제살리기 서명운동을 주도한 재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 국회통과가 현실화되면 새로운 성장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계는 국회 최종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샷법 원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따라 여파가 달라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원샷법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미리 돕는 목적인 만큼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을 발판으로 제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유에서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려 해도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주된 내용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은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된다.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나 금융 지원 등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한계업종을 빠르게 정리하고 주력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재계에서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이 위축된 것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됐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부실이 심해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은 고꾸라졌다.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주력업종은 중국 등 신흥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이에 재계에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세계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작년말 효력을 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할 원샷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던 상황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 원샷법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재편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이 실시되면 동양과 동부, 현대그룹처럼 경영난에 빠진 대기업들이 사업을 매각할 적정한 시점을 놓쳐 부실이 심화되는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들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도 관측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인수해 대형화, 전문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분야에 대한 자발적 사업구조 변경을 유도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쉽게 해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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