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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대부업체 고금리영업 사전차단

86개 대부업체 대상 이자율 제한규정 실효에 따른 특별단속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자금 수요가 높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부업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생긴 규제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팀을 꾸린 구는 지난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86곳의 대부업체를 방문해 최고금리가 연 34.9%를 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 후에는 규정된 금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단속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과다한 채무나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구청 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들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이자율을 준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특별 단속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개정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침체된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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