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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도움없이 정책 집행해야 하는 애처로운 노동부
어쩌면 시점을 이렇게 맞췄을까 싶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노동개혁이 파국을 맞은 바로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자리에서 노동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장시간근로 축소,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는 방안도 보고됐다.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만들어 임금피크제가 중소기업까지 더 퍼지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도 예방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임금피크제를 발판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가 얽혀 논쟁이 많은 사안인 만큼 로드맵을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방지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도 개선되도록 지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 4년차까지 온 만큼 노동개혁의 성과를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절름발이가 된 협의체에 의지하기 보다는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도 보인다. 그럼에도 뭔가 공허해 보이는 이유가 있다. 보고내용 상당부분이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인정하듯 개혁관련법 처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보고서 첫머리에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대 입법과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놓았을까. 급한 입법은 멀리 한 채 제 살길만 챙기는 국회를 믿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만 애처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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