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금리ㆍ한도 우대를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에 담긴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골자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을 이용할 때 금리우대와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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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 2.1% ~ 2.9% 수준의 금리(현행 연 2.3~3.1%)가 적용된다.
대출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기존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린다.
다만,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할 경우 제공되던 0.2%포인트의 금리우대와 이번 신혼부부 우대가 동시에 적용받을 순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금리우대(02.%포인트)가 적용돼 연 2.3~2.9%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존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바깥에선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가능한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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