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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조명발도 좋지만…도로의 ‘살인光’ 불법HID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차량 오너들은 개성을 살리고 멋을 과시하기 위해 차량 조명 튜닝에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조명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자동차에 있어 불빛, 즉 조명은 멋과 디자인이기 이전에 야간운전 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야간운전 중 앞차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배려하지 않는 상향등, 이른바 ‘하이빔’은 운전 중 스트레스는 물론 사고의 위험을 배가시킨다.

그중에서도 일반 전구에 비해 강한 빛을 쏘는 불법HID 전조등은 ‘살인광(光)’, ‘눈뽕’으로 불리는 도로위의 ‘사고유발자’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반 전구 상향등의 경우 맞은 편 차량 운전자가 눈으로 직접 빛을 받았을 때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3.23초가 걸린다. 차량이 시속 80㎞로 달리고 있다면 53.8m를 달리는 동안 운전자는 암흑상태와 다름없다는 말이다.

불법HID 전조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같은 상황에서 불법HID 상향등의 빛을 보는 경우 시력이 돌아오는 시간은 4.44초가 걸린다. 시속 80㎞속도라면 74m를 달리는 동안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차량 중 20%는 ‘불법 HID 전조등’ 설치 위반으로, 총 714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358건이 단속됐다. 하지만, 이는 극히 미미한 단속건수로 아직도 많은 불법 HID 장착 차량들이 도로위를 활보하고 있다.

조명 불법개조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원래의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 등으로 변경해 적발된 경우도 1만912건에 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불법HID 등 불법 차량개조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차량불법개조 적발 시 차량 소유주에게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는 기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불법 개조 부품을 판매, 설치하는 업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불법 HID전조등 같은 경우 이전 법에서는 장착하는 순간 불법이었는데, 실상은 판매하고 달아주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며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HID전조등 처벌 강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불법 HID전조등처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개조는 막아야 하겠지만, 이 때문에 자동차 튜닝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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