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저소득층 입주자가 주택을 선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 산하 공사가 해당 주택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의 몇몇 지자체에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먼저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100가구를 모집을 시작한다. 대상지는 고양ㆍ광명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성남ㆍ시흥ㆍ안산ㆍ용인ㆍ파주ㆍ하남 등 도내 11개 지역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순위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 8000만원 이내인 주택의 95%(7600만원)까지 전세금 지원이 이뤄진다. 입주자는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차료로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최장 20년)하다.
경기도 바깥에서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이달 말부터 ▷기존주택 93가구 ▷신혼부부 17가구 ▷고령자 13가구 등 총 123가구를 모집한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이나 보증부 월세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전세금의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임대주택사업 대상 지역 조건이 기존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에서 ‘8만명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처음 사업시역에 포함된 전라북도 완주군도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한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LH(www.lh.or.kr) 또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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