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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20여년 삶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필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보다는 각자의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풍토가 강해지면서 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평균수명도 연장되면서 뒤늦게라도 누구의 가족이나 누구의 부모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찾아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사건 11만5510건 중 황혼이혼은 3만3140건으로 전체의 2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것과 달리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노년의 부부는 오롯이 부부 당사자만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이 이혼 시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등 재산분할권을 확대시켜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황혼이혼을 바라는 부부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공동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일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선고96므1434판결)한 바 있다.

도언법률사무소의 문건희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황혼이혼의 경우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판례는 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2012므2888)해 앞으로는 황혼이혼 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 자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혼 후 고령의 배우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경제력 없는 여성 VS 퇴직 이후의 남성,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문제 중요

문건희 변호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다 성장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이 없어 가장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와 위자료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거를 해오면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히 크다”면서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을 했거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 액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배우자 일방은 부부 당사자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의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상대방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황혼이혼에서의 주안점은 ‘기여도의 입증’과 ‘혼인파탄 책임의 입증’이라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건희 변호사

-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전공) 졸업
-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근무
- 전 법무법인 한중 수습변호사 근무
- 전 ㈜웨트러스트코리아 근무
-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현 도언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운영실태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 ㈜뉴젠일렉트릭, 아스마라 법률자문
- 한국법학원 대의원
-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법무지원단 전문위원


<도움말: 도언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  02-522-9894>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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