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휴대전화 유심 재활용 ‘먼나라 이야기’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땐 불가능
서비스 해지 6개월지나도 못해


“내 돈 주고 산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쓴다니…. 돈 주고 쓰레기를 산 꼴이네요.”

통신 3사의 유심 재활용 불가 정책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통신사의 항변이지만, 새 스마트폰을 장만했다는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8000원의 유심비가 찍힌 첫 달 청구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은 마음만 상하고 있다.


유심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장치. 정부는 2008년, 통신사들이 유심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하도록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에 유심 카드만 끼우면 이동통신사, 단말기종에 관계 없이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롱폰’ 신세가 된 중고 단말기를 재활용 해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유심 재활용은 국내에서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초기화’ 가능한 유심에 한해서만 재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화가 가능한 경우란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경우엔 유심을 초기화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금융거래가 일상화 된 요즘, 사실상 유심 재활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KT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과거 이력과 관계 없이 유심 재사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금융 기록 뿐 아니라 주소록 등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3사 동일하게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를)해지할 경우 유심에 담긴 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하나, 사후 요금 민원 등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다”며 “고객이 유심을 분실했을 경우 누군가 도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6개월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가격은 8800원 선.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손톱 크기의 플라스틱 칩인 유심의 단가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표면적인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출이라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대리점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상담사와 통화를 거듭해 결국 유심을 재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귀찮아서 그냥 재구매를 할 것”이라며 “엄연히 돈 주고 구입한 유심인데 통신사의 정책으로 유심을 쓸 수 없다면 반납 시 환불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통신사 입장에서도 유심을 기록만 지우고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기하는 까닭에, 전면 환불 조치엔 난색을 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8000원 대인 유심 비용을 더 낮추거나, 유심 폐기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