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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법안과 18세투표권 거래하자는 한심한 정치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세 투표권과 핵심 법안을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의 법안 거래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선거 연령 조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물론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 추세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18세로 낮췄다. 높아진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해당 연령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조심스러운 문제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도 ‘선거권 19세 제한’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삿꾼 거래하듯 적당히 주고 받을 게 아니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더민주가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건 두 말할 것 없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실리 때문이다.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더 지지할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년간 실시한 정치지표 조사를 봐도 그렇긴 하다. 전체 표본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19세 응답만 추출해 보니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4배가 넘었다고 한다. 18세 인구는 65만명(작년 7월 기준) 가량으로 전체 유권자의 1.6%에 지나지 않지만 불과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허다하니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숫자다.

그러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혀 관계도 없는 경제 회생과 관련된 핵심 법안을 ‘빅딜’하자는 건 국민을 얕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런 식의 거래는 그동안 더민주가 쟁점 법안을 반대했던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 가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해 영리병원이 양성화되고 국민 의료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주장은 정치적 이익만 준다면 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생과 국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무능과 정치력 부재만 노출시키는 제안일 뿐이다.

새누리당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여당에서 “내년 대선부터라면 검토하겠다”는 등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이 아무리 화급하기로 이렇게 풀어갈 일은 아니다. 정치적 거래보다는 야당과 국민에 대해 더 진정성있는 설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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