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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산업과 기업, 구글 등에서 친환경 소재 유리섬유 적극 적용

- 구글 등 첨단 기업 앞다퉈 적용, 전 세계 40조 시장의 규모
- 자동차소재산업, 재난안전산업, 식수용 수도관 등 첨단산업에도 적용

유리섬유 산업이 미래의 대체 소재이면서 친환경 소재로 활발히 적용되며, 전 세계 40조원이 넘는 규모로 미래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구글 등, 첨단산업의 선두기업에서 친환경 소재이자 여러 분야의 대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유리섬유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첨단산업으로는 자동차소재산업 및 재난안전산업, 식수용 수도관, 민항기분야 등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핸드폰, 벽지, 커튼, 낚시대, 단열재 등 수많은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단열재 소재의 80% 이상을 유리섬유 소재가 대체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의 수준으로 미비하지만 (주)KCC와 (주)한국화이바, (주)한국카본이 선두기업으로 친환경 소재인 유리섬유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파른 성장세로 유리섬유가 생활 곳곳에서 대체되고 있다

이처럼 유리섬유는 194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후 70년간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사용과 함께 홍차수준의 안전성으로 커피보다도 안전성이 높은 사실상 최고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 안전물질로 인정받은 소재이다.

인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에서는 1987년 ‘유리섬유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차(Tea)와 같은 등급으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 물질에는 유리섬유와 미네랄올, 차(Tea) 등 493종이 있다.

이러한 유리섬유의 안전성에 대한 때 아닌 논란은 최근 TV프로그램에서의 조작방송으로 이슈화 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들을 직접 시찰하며, 정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유리섬유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 수자원공사의 식수용 수도관에도 적용되어 내구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는 2011년 보도자료를 통해 유리섬유관이 인체무해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유리섬유 복합상수도관에 대해 2007년 관련규격(KS M 3370)에 의한 용출 실험결과 모든 항목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유해성은 없다며 ‘수도용 GRP 시험성적서’도 함께 첨부해 밝혔다. GRP는 식수용관으로 사용해도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2004년, 2008년 유사보도 역시 법원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 정정 보도된 바가 있다.

흔히 유리섬유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유리섬유 가루로 인해 따끔거리는 것 등이 있다. 이는 직경 4~8미크론의 섬유가 피부에 달라붙어 물리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과성의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울의 바지와 스웨터가 맨살에 접촉할 시 따끔따끔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또 유리섬유 가루를 흡입했을 경우 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만약 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체액에 녹아 배출된다. WHO에 따르면 폐가 흡수하는 섬유 사이즈는 직경 3미크론 이하, 길이는 9미크론 이하다. 유리섬유 가루의 직경은 4~8미크론으로 폐가 흡수하는 사이즈보다 크고 공기 중에 떠 있는 섬유의 길이는 10미크론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가루는 바로 떨어지거나 공기 중에 길게 멈춰있지도 않는다. 또 흡입됐다 하더라도 코 등 기관지에서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될 확률은 0(제로)에 가깝다.

이처럼 유리섬유의 인체 무해함이 국내‧외의 넓은 활용과 기관인증 및 법원판결 등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IARC에서 나눈 위험성 평가는 1등급부터 2A등급, 2B등급, 3등급, 4등급 모두 5등급 나눠져 있다. 1등급은 인체에 ‘위험한 물질’로 담배 등 87종이 해당되며, 4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없는 물질로 카프로락탐 1종만이 해당하며, 3등급은 사실상 안전한 물질로 분류돼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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