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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복원 수리 과정의 ‘꼼수’, ‘검은 돈’ 발본색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 수리 복원 상의 부실을 방지할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이다.

부실 복원 논란에 휩싸였던 숭례문. 문화재 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수리 복원을 둘러싼 난맥상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사진=헤럴드DB]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라의 혼이 숨쉬는 문화재 수리, 복원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를 통해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세부 시행령와 시행규칙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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