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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접대비 20% 확대, 새해부터 달라지는 문화정책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2016년에는 문화접대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접대비 세제개선을 비롯,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등 새해 바뀌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의 적용한도가 20%로 확대되고 접대비의 내용도 확대된다.

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기존에 화재 도난 방지시설로만 규정돼 있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숙박 인프라도 개선된다.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3월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이밖에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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