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유한책임대출 신청 가능
realfoods
- 국토부,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 이달 말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차입자의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 한정하는 대출 형태다.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 밑으로 떨어져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할 수 있는 무한책임대출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부부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 기준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의 노후 정도와 입지적 특성 등을 심사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이나 일반 디딤돌대출로 갈린다.

이 밖에 금리를 비롯해 대출한도(2억원), 대출기간 등의 대출 조건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에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유한책임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단 이달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유한책임방식 대출을 도입한다. 신청건을 분석하고 시장 반응을 살펴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처분조건부(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