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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 "아우디, 폭스바겐 리콜 차주에 ‘100만원’ 줘라" 권고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소유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가 리콜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한국 법인에 정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한화 118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환경부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 

리콜 대상 중 하나인 폴크스바겐 CC 2.0 TDI


환경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콜을 받기로 결정한 차주에 한해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지급한 수준대로 국내 법인도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며 “당초 밝힌 리콜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판명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은 총 12만5522대다. 환경부는 이중 80%인 10만대 이상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리콜에 들어가면 주행성능이나 연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차주들이 리콜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리콜에 따른 일종의 ‘반대급부’로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방안을 두고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 제출 시한인 다음달 6일 이전에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가 밀어붙여도 ‘권고’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력은 떨어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환경부의 계획은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추가로 리콜 명령을 내려 아우폭스바겐코리아를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시행 날짜로부터 1년 8개월 1차 리콜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리콜 실시율이 저조할 경우 1년 8개월 추가로 2차 리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리콜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법인 입장에서도 인력과 장비 관련 유지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보상 관련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침이 오지 않아 이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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