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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압박에 지인 살해…재산 가로챈 40대 도주끝 일본서 붙잡혀
10개월만에…한ㆍ일 공조수사 개가
조사결과 살인미수혐의도 추가 확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빚을 갚으려 지인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일본으로 도망간 40대 남성이 도피 10개월 만에 현지에서 붙잡혔다. 피의자를 검거하위 위한 한ㆍ일 공조 수사 덕이었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 업자 김모(42) 씨는 빚을 많이 지게 되자 10여 년 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알게 된 조모(67) 씨를 속여 그가 가진 노원구의 4억원대 아파트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올 초 조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건물로 받기로 했는데 나는 부동산이 많아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을 잔뜩 내야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추긴 끝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들 서류를 이용해 조씨 아파트의 명의를 바꿔 빚을 갚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조씨가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김씨는 결국 조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올해 2월 6일 “내가 가진 건물을 보러 가자”며 조씨를 불러내 경기도 동두천의 빈 건물로 데려갔고, 함께 건물을 둘러보다 조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숨진 조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지갑, 아파트 열쇠를 빼낸 김씨는 조씨의 아파트로 곧장 달려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훔쳐 나왔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올 2월 7일 조씨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충남 논산의 야산 중턱에 암매장했고, 9일에는 미리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조씨의 인감 등으로 조씨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 이모씨의 명의로 이전해 빚을 갚았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김씨의 범행은 조씨 누나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씨 집 근처부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이 조씨가 김씨와 함께 집을 나섰다가 동두천에서 사라진 사실을 발견한 것. 경찰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김씨는 같은 달 18일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서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과 10개월여 간 공조수사를 벌였고, 일본 측이 검거한 김씨의 신병을 이달 9일 건네받아 강도살인ㆍ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지인 장모(45) 씨가 “빌려준 1억4000만원을 갚으라”고 압박하자 장씨를 경기도 화성의 국도로 불러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도 추가로 확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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