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 안전점검 받아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계약에 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지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ㆍDㆍE 등급이면 반기마다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기존엔 점검 대상이 16층 이상 공동주택이었다.

또 주택 건설ㆍ공급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공급계약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차 위반 때는 3개월 영업정지, 2ㆍ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첫 번째는 경고, 2ㆍ3차 위반이면 1ㆍ2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동주택 동 대표가 중임할 수 있게 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동대표 선출 공고가 두 차례 났는데도 후보자가 없었다면 중임 제한에 걸리는 사람도 입후보해 선거구 입주자나 사용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동대표 입후보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 탓에 동 표를 할 뜻이 있어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